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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9월 재산세 105억원 부과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9/08 [13:29]

홍천군, 2023년 9월 재산세 105억원 부과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3/09/08 [13:29]

▲ 홍천군청. 사진=홍천군 제공  ©


[홍천=최남일 기자] 홍천군은 9월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66,787건 10,551백만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홈텍스 사이트,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이하로 인하되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5.92% 하락(전국 –5.73%, 강원도-5.44%)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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