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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도 ‘기산1지구․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6:04]

포천시, 2024년도 ‘기산1지구․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3/11/01 [16:04]

▲ 왼쪽 기산1지구, 오른쪽 운천5지구. 사진=포천시 제공  © G플러스뉴스


[포천=김현우 기자] 포천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기산1지구․운천5지구’ 1,213필지(45만9,686㎡)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35일간 실시계획수립 공람·공고를 실시하며, 2개 지구의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 또한, 시는 약 2억 4,376만 원을 확보해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며,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시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경감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기산1지구, 운천5지구다. 군부대가 주둔, 도시화 된 일동 터미널과 일동 시장 주변으로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기산1지구와 영북체육문화센터가 포함된 운천5지구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지속돼 선정됐다.

 

지적재조사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추진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완화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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