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김현우 기자] 홍천군은 지역 내 도시공원 24개소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 시설 120개소 등 총 144개소를 금주지역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건강증진법 과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지역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금주구역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