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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동차 안전운행 위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5:27]

가평군, 자동차 안전운행 위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3/11/13 [15:27]

▲ 불법튜닝단속. 사진=가평군 제공  © G플러스뉴스


[가평=김현우 기자] 가평군은 지난 7일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합동으로 1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으로는 자동차 주차가 밀집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 가평역(자라섬남이섬)주차장, 청평역 등이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이었고,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여 집중단속하였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총 150여대를 점검하여 1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3건, 번호판 상태 불량 6건, 테일램프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등이며 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하였다.

 

가평군 교통과장(이용복)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교통과로 문의(031-580-2364)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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