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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지원대상, 당초 소득 및 장애수준 기준에서 일정요건 갖추면 지원…사업량 증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 재논의는 불가피”

신상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0:50]

이석균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지원대상, 당초 소득 및 장애수준 기준에서 일정요건 갖추면 지원…사업량 증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 재논의는 불가피”

신상석 기자 | 입력 : 2023/12/01 [10:50]

▲ 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1차 대상자(7,508명) 중 38.5%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장애인 중 3급 중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신체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회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3~64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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