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