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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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이유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