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내 이자 상환액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 추가모집 기간은 9월 27일(금)까지로,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 (☎033-737-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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