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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나선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사망 등 보험금 청구 가능

신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10:44]

가평군,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나선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사망 등 보험금 청구 가능

신상석 기자 | 입력 : 2024/08/20 [10:44]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중이다.

이에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시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등 13개 항목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군민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할 수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민간협력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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