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이달 1일부터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총 380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지원액의 20%, 배달 사용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www.ev.or.kr)에 지원서류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031-590-2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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