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전 전수조사 6월 12일까지…정기검사는 6월 20~28일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4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앞두고 오는 6월 12일까지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다.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으로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한 사업주는 사전전수기간 중(5월 23일~6월 12일)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 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또‘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해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해 문자메시지(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계량기 소재 정기검사를 6월 12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해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