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3,53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2,580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700억 원에 대해 도에서 2 ~3%p의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수목적자금(운전·시설) 250억 원은 1.5%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024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한도 상향, ▴자격 기준 완화, ▴자금 우대 기업 추가 등을 통해 수혜 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한도 상향) 자금별 융자한도를 전년 대비 3억 원(’23년도 융자한도 + 3억 원), 기업 총 융자한도를 40억 원(30억 원 → 40억 원)으로 상향하여 개별 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5인 이상으로 하향하여 소규모 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 (기존) 그 밖의 업종Ⅲ 10인,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인
(제조업 전환기업 조건부 지원) 비제조업종 기업이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공장·설비 등의 마련을 전제로 시설자금을 조건부로 허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금리 및 한도 우대기준 추가)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상생결제 참여기업’을 경영안정자금 우대 기업에 추가하여, 이자지원율 2.5%(일반 2%), 융자한도 10억 원(일반 8억)으로 우대한다.
이 외에도 강원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의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의 혜택을 확대한다.
'24년 1분기 지원액은 1,474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742억 7,800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731억 9,600만 원)하였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064억 6,500만 원(4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97억 2,200만 원(28%), 특수목적자금 212억 8,700만 원(85%)을 지원하였다.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특수목적자금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자지원 및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 수요에 따라 규모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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