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귀촌귀농학교(사회적협동조합공감21)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가평군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 동의 통보를 받아 지난 2월 29일 가평군 1호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가평귀촌귀농학교를 지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평귀촌귀농학교는 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귀농· 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및 정보 제공 ▲농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 사업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채성수 이사장은 "2017년부터 예비 귀촌·귀농인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 한 결과에 따라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가평의 귀촌귀농인들을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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