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일제 점검·정비 나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른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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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세로 크기 5cm 이상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 구간 설치 금지 ▲보행자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현수막 규격 10㎡ 이내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지 여부 ▲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및 설치업체에 자진철거를 유도,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