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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3일까지 식육가공품 안전관리 점검 실시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1:43]

가평군, 23일까지 식육가공품 안전관리 점검 실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24/02/16 [11:43]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식육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소비자 관심을 반영한 영양성분 표시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9개월마다 1회이상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전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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