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시행중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 중 경제적 문제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선정·지정해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있다.
신청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종합소득 금액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비치된 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5월 중 운영하고 손택스(모바일앱)-위택스 연계 신고, 모두채움신고서, 전자신고 안내문 서면 및 모바일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개인지방소득세 특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교육을 위한 더(The) 찾아가는 세무 교실 개최와 매월 발행하는 고지서를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세액 ‘미리 계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불편 해소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늘진 군민의 권리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매월 세수 상황 점검 및 누락 세원 방지, 탈루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해 더 나은 풍요로운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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