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 신규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 6천만 원을 투입,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우선, 올해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 4천만 원(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도 단위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으로 10개 시군에 총사업비 13억 9천만 원(국비 50%)을 지원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서 올해 13개소를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에 호응이 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안성·파주·여주·연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주시 등 17개 시군에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한 2,440명이 배정돼 인력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에 필요한 인력·경비와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총사업비 11억 원(도비 3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에 33억 3천만 원(도비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 대상을 공모하고 2025년까지 건립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해 공동숙소 신축·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진학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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