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원으로(보조 7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국산 목재로 벽면 교체, 교구장·책장 등 일체형 가구 설치 등 공사할 수 있다. 사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2024. 2. 13일까지 소재지 시·군 산림과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어린이들이 영유아부터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목재가 친숙해지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G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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